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로써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겨 선거를 46일 앞두고 처리됐다. 송기헌(원주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늦어진 선
어 영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본질이라고 믿습니다.”설지연 기자/사진=김범준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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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강원도의회 비례대표 5석이 7석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우 강원도의원 전체 의석 수는 54석이다. 강원 지역 시·군 의원 총정수는 기존 174명에서 3명 증가한 177명으로 결정됐다.또 국회는 정당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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